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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디지털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사례

합의하에 진행된 상황극 중의 메시지가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 무죄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를 지정할 수 없는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성적 취향이 확인되었고, 두 사람은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옮겨 이른바 협박 상황극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친 표현의 대사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에 반응하는 형태의 설정이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들도 이 흐름 안에서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해당 메시지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메시지의 문면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이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만이 가능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면 곧바로 수감됩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행위자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메시지의 문면만이 아니라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당사자의 관계,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맥락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진행한 상황극이었고, 변호인은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네 가지 축으로 논증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법정 증언과 대화 내역

상대방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강압적인 설정의 상황극을 선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협박 상황극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실제 대화 내역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의뢰인이 상황극의 성격을 언급하자 상대방이 이에 호응하였고, 의뢰인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소극적인 의사를 밝히자 오히려 상대방이 계속할 것을 권한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상황극의 대사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2) 중단 요청이 존재하지 않은 점

변호인은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황극의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를 확인하자 상대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황극을 계속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이후에 오간 대화를 협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협박의 수단·동기·후속 행동의 부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직업을 알지 못하였고 메신저의 닉네임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역시 의뢰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대방도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단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존재를 알지 못하는 계정을 빌미로 협박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대화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남아 있던 휴대전화를 처분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협박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4)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상대방은 자신이 전송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신저는 전송자가 상대에게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할 것인지 저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직접 설정할 수 있고, 두 방식은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은 저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저장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간을 30초에서 5분으로, 다시 30초로 변경하는 등 해당 기능을 능숙하게 조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껴 대화를 보관하려는 의도로 시간을 늘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 이후의 대화 내역은 캡처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은 직후 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신고한 점, 동의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당시 상황극을 즐기고 있었다고 의뢰인이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상대방의 소극적인 의사표시 역시 상황극의 일부로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지만, 메시지의 문면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화 내역 등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