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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불법촬영 재범 항소심 벌금형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불법촬영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재범 벌금형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형의 확정에 따르는 결과였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개월과 합산한 2년 2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같은 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의 선택지가 열려 있으나, 재범 사안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의뢰인에게는 2020년 몰래 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24년 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1심이 실형을 선택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고 의뢰인도 이를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쟁점은 징역형이 이 사건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 즉 양형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1심에서 하였던 일부 변명성 진술을 항소심에서 전면 철회하도록 한 뒤, 징역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여러 층위의 근거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결과의 과중함

변호인은 먼저 원심이 확정될 경우의 실제 결과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불법촬영 1회이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도 없었던 사안이므로, 범행의 태양과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2)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미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구치소 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점과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실효라는 구체적 결과까지 언급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재범 사안에서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상이었습니다.

3) 범죄심리상담 수료와 소견

의뢰인은 수감 중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성인지 왜곡 관련 심리상담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존재하나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DSM-5 기준의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충동성과 성적 대응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감 능력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상담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본 1심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4) 전면적인 자백과 재발 방지 계획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고, 출소 후 촬영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가족에게 사진첩을 공개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남동생도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보호와 감독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심리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이 희박한 점,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로 2년이 넘는 복역을 하게 되는 과중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불법촬영은 형이 확정되는 순간 실효 문제가 따르므로, 이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